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누구나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의 혹은 타의 일수도 있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신청 방법 및 수령액 계산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내용)
  • 이직 (혹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함. 
위 조건만 보면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존에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9년 10월부터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지급 기간은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 수가 달라집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계산기가 다릅니다. 


실업급여-계산기-캡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편 및 방문, 이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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