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회사를 다니다보면 누구나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의 혹은 타의 일수도 있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신청 방법 및 수령액 계산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내용)
- 이직 (혹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함.
위 조건만 보면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존에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9년 10월부터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지급 기간은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 수가 달라집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계산기가 다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편 및 방문, 이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