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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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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다보면 누구나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의 혹은 타의 일수도 있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신청 방법 및 수령액 계산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내용) 이직 (혹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함.  위 조건만 보면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존에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9년 10월부터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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