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기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걸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의료보험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조회해보면 좋을만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잠깐이라도 시간 내시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공단이 해당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료비를 더 냈거나, 잘못 납부된 것을 대비하여 환급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결정할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분위 및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환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적접 조회해보시고 환급금이 발생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시면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PC 혹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or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위 단계를 거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이름, 신청 및 청구 가능 기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금액,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한 금액은 개인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카테고리 신청/확인/공유 -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미환급금 찾기 항목을 클릭하면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외에도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국민연금보험 과오납금, 통신비 미환급금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항목을 순차적으로 조회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 환급금 조회는 이름,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한 환급금 조회

스마트폰으로 국민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 이름은 THE건강보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찾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앱-로고






주의사항 - 환급금 문자 스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하기 전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급금 스팸 문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낸것 마냥 스팸문자를 보내어 링크를 클릭하게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요망', '의료보험 환급금 확인하기' 등 문자 유포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메세지 혹은 메일로 URL을 포함하여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니 절대로 이상한 번호와 주소로 오는 문자와 메일을 누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위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만 소개해드렸지만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혹은 팩스,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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